(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4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3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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