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 (제안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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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 평가방식에서의 입찰참가자 또는 2단계 평가방식에서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이하 통합 평가방식 입찰참가자와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합하여 "종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제8조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 평가방식에서의 입찰참가자 또는 2단계 평가방식에서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이하 통합 평가방식 입찰참가자와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합하여 "종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제8조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종합심사대상자의 가격제안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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