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9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할 수 있다.
1.해당 안건이 심사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심사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거나, 심사위원이 용역, 자문, 연구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4.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심사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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