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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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풀(POOL)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풀(POOL)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풀(POOL)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 2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직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당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③발주청은 제12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항목을 심사하는 경우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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