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5조 (심사기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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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심사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심사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를 따른다.
②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심사내용, 세부심사배점 등을 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사업 또는 평가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과 내용, 심사배점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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