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5조 (심사기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심사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를 따른다.
②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심사내용, 세부심사배점 등을 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사업 또는 평가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과 내용, 심사배점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분야 심사기준
1. 2단계 평가방식 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 | 심사항목(배점) | 심사항목(배점) | 배점 | 배점 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정량 | 정성 기 술 능 력 평 가 | 관리역량 (20) |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5) | - | 5 기 술 능 력 평 가 | 관리역량 (20) | 사업관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건설사업관리분야 심사기준
1. 2단계 평가방식 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 | 심사항목(배점) | 심사항목(배점) | 배점 | 배점 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정량 | 정성 기 술 능 력 평 가 | 관리역량 (20) |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5) | - | 5 기 술 능 력 평 가 | 관리역량 (20) |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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