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 (계약체결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