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 (계약체결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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