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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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11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11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항목별 차등평가, 심사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로 한다.
③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⑤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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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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