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2조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입찰공고안을 작성한 경우, 이 예규에 따라 심사기준 또는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입찰공고문 등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재정경제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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