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입찰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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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예산 규모
2.해당사업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종합심사낙찰제의 절차(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및 주요 일정
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
5.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방법 등
6.종합심사점수 산정시 기술능력 심사점수와 입찰가격 심사점수의 가중치
7.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8.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9.입찰 예정 시기
10.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하고 과도한 작성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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