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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