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7-22 · 시행일 2026-07-2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4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7-22 · 시행 2026-07-2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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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타당성조사제11조 시행계획안의 작성제12조 시행계획안의 수립제13조 사업의 발주 등제14조 계약의 해지제15조 협의의사록 체결 등제16조 사업비의 관리제17조 사업비 정산제18조 사업결과의 보고 등제19조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제2조 정의제20조 자체평가제21조 사후관리 등제22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23조 자료보관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제5조 총괄담당관제6조 업무의 위탁제7조 추진전략 등 수립 및 시행제8조 기획연구 추진제9조 사업의 발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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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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