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의 발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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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거나 사업대상국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거나 사업대상국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은 참여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③사업기관은 참여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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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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