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7조 (추진전략 등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1.협력사업에 관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
2.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3.문화체육관광부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안
②제1항 제1호의 추진전략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협력사업 목표 및 방향
2.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지원 분야
3.신규사업 등 시행 사업 방향
4.협력사업 성과 평가
5.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추진전략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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