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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