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사업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총괄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및 성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담당관은 제20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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