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업계획 미 확정시 사업이행) 사업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해당 연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계속사업 및 정부 간 약속사업
2.전년도 실적 범위 내 사업
3.그 밖에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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