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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