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협력사업 추진전략
2.협력사업 중점지원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3.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4.차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5.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제8조의 기획연구과제
7.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⑩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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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총괄담당관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추진전략 등 수립 및 시행제8조 · 기획연구 추진제9조 · 사업의 발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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