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2.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장
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제개발협력 주요사업 담당 부서장
4.문화체육관광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위원이 공정한 심의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제5조 · 총괄담당관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추진전략 등 수립 및 시행제8조 · 기획연구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