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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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참여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업비를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업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사업비 관리에 관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사업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게 사업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사업기관은 참여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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