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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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3조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제7조의 협력사업 추진전략 등 수립 지원
3.제20조의 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4.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
5.제8조의 기획연구과제 추진 지원
6.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수립 지원
7.협력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8.협력사업 관련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
9.협력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
10.그밖에 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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