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시행계획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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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
2.필수제출 서류 사항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서류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관 및 유관부서(기관)의 사업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사업기관은 신규사업 발굴 결과와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안을 취합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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