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시행계획안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행계획안의 수립) 총괄담당관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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