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시행계획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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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담당관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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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행계획안의 수립) 총괄담당관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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