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5조 (총괄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장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과제와 협력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지시ㆍ관리한다.
1.협력사업 전략연구 과제 수행 및 사업 과제의 전반적인 관리
2.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
3.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4.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5.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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