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5조 (협의의사록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의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협의의사록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사록의 체결은 서명 또는 상호 문서교환에 따른다.
③협의의사록 등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사전에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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