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점검 및 사후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사업성과 달성도
3.후속조치 필요사항
②사후지원은 사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종료사업과의 연계성
2.사후지원 적합성
3.사후지원 시급성
4.지원효과(지표달성도 및 성과제고 가능성)
5.사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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