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중점지원 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협력대상국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중점지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중점지원 국가의 필요성,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4."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사업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주관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의 부서와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7."참여기관"이란 사업기관이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절차에 따라 선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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