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8-1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6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8-1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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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의 제출제11조 사업비 계상기준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제13조 사업비의 지급제14조 연구소장의 선정 등제15조 연구소장의 권한과 임무제15조의2 연구소장의 청렴 및 공공책무성제16조 연구소장의 연임 및 해임 등제16조의2 연구소장 조사제16조의3 연구소장의 직무정지제16조의4 연구소장의 당연퇴직제17조 사업결과의 접수 및 평가제18조 실태 조사등제19조 잔액처리 등제2조 재원제20조 협의회의 운영제21조 재검토 기한제22조 준용제3조 위원회의 설치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의 임기제6조 회의의 개최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수당지급제9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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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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