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22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