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장관은 공동이용연구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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