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9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ㆍ산업계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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