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5조 (연구소장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연구소장의 권한과 임무) 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이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및 확산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사 및 조직운영, 세부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기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