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1조 (사업비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비 계상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에 관한 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