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20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대형가속기를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가속기 운영 책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형가속기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대형 가속기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대형가속기 연계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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