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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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심의대상이 소속기관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사 참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2.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3.사업수행기관의 장
4.방사광이용자협회장
5.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6.기타 학계ㆍ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및 경영ㆍ감사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담당 과장(팀장)과 연구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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