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6조의4 (연구소장의 당연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연구소장의 당연퇴직) 연구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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