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7조 (사업결과의 접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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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공동이용연구사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공동이용연구사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공동이용연구사업결과를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이용연구사업에 반영한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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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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