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9조 (잔액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잔액처리 등) 장관은 사업종료후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충당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연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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