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9조 (잔액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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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사업종료후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충당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연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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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잔액처리 등) 장관은 사업종료후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충당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연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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