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0조 (사업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사업착수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당해연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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