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2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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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이용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예산과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타 대형연구시설 보유기관등(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원) 공동이용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예산과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타 대형연구시설 보유기관등(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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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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