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6조 (연구소장의 연임 및 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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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하며, 2년 내에서 1회 연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하며, 2년 내에서 1회 연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연구소장에 대하여 기관경영 및 사업수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환경, 예산사정,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 선정공모 전에 임기 및 평가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소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6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직무정지 사유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소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소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감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두어 해임ㆍ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2.해임 전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연구소장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3.해임 결정 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연구소장에게 교부해야한다. 다만, 서면은 상황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었으나 그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감봉: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액연봉의 60% 지급
2.견책
3.경고
4.주의
⑥제5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사업수행기관의 내부절차를 준용하거나 신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개정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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