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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