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등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형연구시설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업 기본계획, 매년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이용료징수기준, 이용자 선정절차등 공동이용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신규시설 구축 및 주요설비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
4.공동이용연구사업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
5.연구소장 선정ㆍ연임ㆍ당연퇴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연구소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7.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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