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4조 (연구소장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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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전담조직의 운영, 인사 및 연구소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전담조직의 운영, 인사 및 연구소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②연구소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소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처우 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부기관장급에 준하되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을 협의하여 정한다.
④소장공모 심사위원회는 선정평가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2~3인을 가속기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단, 공개공모를 추진하였으나 1인 이하로 응모하였을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여야 하며, 재공모시에도 1인만 응모한 경우에는 단수 추천도 가능하다.
⑤가속기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장관에게 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은 가속기운영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연구소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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