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계약직세칙」에 따른다. 다만,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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