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계약직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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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계약직세칙」에 따른다. 다만,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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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인사세칙」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계약직세칙」에 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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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