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임직원금지·제한알선·청탁행위향응·금품신고·처리교육계획신입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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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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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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