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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