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행동강령책임관강령신고접수·조사처리청탁금지법교육·상담수행하면서감사실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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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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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