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행정지도 또는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의 부여 업무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담당한다.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를 부여한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4>
③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행정지도가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행정지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실과 해당 사유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7>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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