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9조 (금융현장소통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소통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소통반"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 또는 금융소비자국장에게 금융현장소통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③금융현장소통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1.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ㆍ처리 업무
2.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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