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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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ㆍ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ㆍ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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