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ㆍ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ㆍ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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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금융기관의 대출단순소개 업무 위수탁 거래시 수탁사의 고객모집채널에 따른 법 위배여부 검토요청
KB저축은행의 대출소개 명목 수수료가 A캐피탈사를 통해 KB저축은행 대출희망 고객을 모집해온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KB저축은행이 자사 대출계약 체결의 대가로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대출모집행위에 해당하고결국 A캐피탈사 대출모집인과 KB저축은행 간에도 모집위탁관계가 성립하므로 현행 모범규준 제9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다만,「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제4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제재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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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 추천인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2
대출모집인 등 대출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대출을 소개받는 것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모집인 등록제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운영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제4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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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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